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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꿀팁` (48)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간혹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송에 휘말릴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실텐데요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란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마다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예) 2019가단0000 , 2019카단0000, 2019고단0000, 2019나0000, 2019타채0000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들은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서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서류를 못받은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는데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려고 해요 ~ 일단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르게 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어떠한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까? -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 확정된 판결정본- 송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된 조정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송달된 양육비부담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판결에 비해 비교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인데요위에 두 집행권원은 송달 및 확정증명원이 따로 없습니다송달 및 확정인(도장)이 찍힌 채권자용 "정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집행문도 따로 필요하지 않음) 또한 여기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것이 "정본"이 아닌 ..
1. 가압류란?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존처분입니다. 압류와는 달리 집행권원 필요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종류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3. 신청방법 및 기재사..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통장압류는 해제하는 법에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 압류라는 건 "채무자" 모르게 하는 강제집행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을건데요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거래가 불가능 하다는 문자를 받으실거에요. (가)압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와 연락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돈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에게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요구하여 압류를 해제하면 됩니다. 채권자의 연락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