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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 (2)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살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않아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신청하는법도 배워둘겸 " 셀프등기 " 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ㅎㅎ 1. 어떤서류가 필요할까? 부동산거래는 쌍방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사람입니다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등기필..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이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없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 및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 두가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등기 세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를 열람 및 발급하는 법에대해서 설명드릴게요 ㅎㅎ 참고로 열람하는데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