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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이새댁 2020. 7. 30. 12:00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자 " 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이 300만원이 초과하면일정액수를 납부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자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선고와 동시에 노역장유치를 명받은 사람

-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유치 중인 사람

- 사회봉사허가취소를 받은 사람


3. 신청 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통지와 신고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하면 검사는 기타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7일이내 법원의 허가청구를 해야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 후 사회봉사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관할 보호관찰소로 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사회봉사 허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보호관찰소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회봉사허가신청이 기각된다면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이 인용되면 6개월안에 사회봉사집행을 마쳐야합니다.

 


4. 신청자료 등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 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자세한 문의는 해당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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