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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명시 신청후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재산명시신청 및 절차(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후)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제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을 판결을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 1,000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
"정보"/`꿀팁`
2020. 8. 13.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