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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금납부 (2)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