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본문

"정보"/`꿀팁`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이새댁 2020. 6. 21. 01:00







1. 가압류란?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존처분입니다. 압류와는 달리 집행권원 필요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종류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3. 신청방법 및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필요성), 법원의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 10,000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당사자 수 x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시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 지방법원, 지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 기타 첨부서류로는 채무자등본,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차용증, 영수증, 거래계약서, 현금보관증, 입금내역, 변제이행각서, 발주서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수입인지를 납부하고 제출하여야 함



ex )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 가압류신청시 보전필요성과 중복가압류, 피보전권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은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가압류 하지않으면 향후에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해질 만한 사정이 있는지,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인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과거에도 같은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 입니다.


* 만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자세하게, 꼼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보전권리(가압류하려는 채권이나 부동산 등)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으면 조건이 붙거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자세한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



- 채권금액을 전부 가압류 할 경우 채무자의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과잉압류), 너무나도 소액채권인 경우(1만원 등)은 보전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


4. 가압류 절차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서제출  >> 가압류신청 심리 >> 담보제공명령 >> 집행

가압류 신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