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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적금,통장 압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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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적금,통장 압류)!!!

이새댁 2020. 7. 29. 18:55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려고 해요 ~


일단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르게 <송달,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어떠한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까?


-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 송달, 확정된 판결정본

송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된 조정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 송달된 양육비부담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판결에 비해 비교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인데요

위에 두 집행권원은 송달 및 확정증명원이 따로 없습니다

송달 및 확정인(도장)이 찍힌 채권자용 "정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문도 따로 필요하지 않음)






또한 여기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것이 "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정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은 각 인지 금 500원을 납부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압류하기 위해선 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있어야 하겠죠??


2. 신청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부


집행권원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


인지대 금 4,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X 2 X 5,000원


예금,통장,적금 압류이므로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3. 신청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종이(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로 제출할 경우 인지대가 10%로 절감된다고 해요.


종이로 제출하실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하시는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기재방법



대법원 양식함에서 가져온 기본양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름 또는 상호를 적고 주소를 적어야 해요.


채권자 : 홍길동(000000-0000000)

                                        인천 서구 가재울로 13번길, 홍길동아파트 103호


채무자 : 성춘향 (000000-0000000)

                                        인천 서구 가재울로 13번길, 홍길동아파트 103호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꼭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압류가 안될 수가 있어요.


제3채무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예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대표이사 이대훈


이렇게 법인명, 주소, 대표자 까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신청이유는 왜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를 적어야 하는데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보고 적어주시면 되요


예를들어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4.5.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시를 했으면


금 1,000,000원

금    500,000원(위 금원 중 1,000,000원에 대한 2014.5.1.부터 2018.9.2까지의 지연손해금

금    32,000원(인지대 5,000원 송달료 금 27,000원)


이렇게 기재를 하고 합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쉽죠 ~?


마지막으로 별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별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는 가져온 양식이에요


우선 별지에는 제3채무자 별로 압류할 금액이 특정이 되야하는데요


총 청구금액이 3,182,187원이고, 제3채무자(은행)이 두군데라고 가정하면


정확하게 어디은행 얼마, 어디은행 얼마 딱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해요


1,182,187원 및 2,000,000원 이렇게 말이죠 ㅎㅎ


그리고 그다음 압류할 순서, 어떤 예금 또는 적금을 압류할 것인지 등을 기재해야하고(양식있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8호(최저생계비 150만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해줘야 해요.



5. 기타


압류는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도달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된 후에는 신분증, 압류결정문 등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추심하셔야 해요


그러니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서 어떤 것을 지참해야 하는지 전화해보세요


또한 통장에 150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을 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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