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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주소보정서!!!

이새댁 2020. 7. 29. 23:30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민사사건 주소보정명령과 다른점은


밑에 소제기신청이 추가된 것과, 지급명령은 은행, 캐피탈 등 소촉법에서 규정한 채권자가 아니면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법인은 공시송달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


여기서 주소는 당사자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곳을 뜻하고


송달장소는 직장, 사업장 등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채무자, 피고) 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1. 주소변동유무에 변동없음 >> 송달장소도 변경이없다면 >>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2. 주소변동은 없지만 송달장소가 변경되었다면 >> 새송달주소로 우편송달 또는 특별송달 또는 소제기신청

소제기신청이란?


소제기신청을 송달해도해도 안될경우에 신청을 하는 최후의 방법인데요


지급명령은 개인채권자는 공시송달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송달이 안되면 소제기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소제기신청을 하시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니까 걱정은 하지마세요


 * 일반 민사 1심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재송달이란?


쉽게 말해 주소와 송달장소 모두 변동이 없으니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하는 것


특별송달이란?


집행관 또는 법원경위에 의해서 주간, 야간, 공휴일에 송달하는 것


특별송달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송달료를 많이 납부하셨으면 추가로 납부하실필요는 없는지만


송달료가 없다면 법원에 전화해서 "특별송달할건데 얼마정도 내야하냐"고 물어보면


금액을 알려줄겁니다. 그럼 추가로 납부하시고 주소보정서와 함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보정명령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다 하실수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 


다 기재하셨으면 기재하신 것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요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요


또한 중요한 한가지는 주소보정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하셔야 해요


안그러면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입니다.


송달장소가 변경되었으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안하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일 송달장소에 법원우편물을 받으실 분이 없으면 송달영수인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ㅎㅎ!!


자세한 것은 꼭 법원직원분께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참고용도로만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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