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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일자 (2)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전입신고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정부24앱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일단 전입신고는 주거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 하는 건데요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부과가 안됐어요) 그리고 따로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방문 전입신고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대주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대원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는 정부24앱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ㅎㅎㅎ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