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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고소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 고소장은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소..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
1.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해외여행 중이거나,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2. 변제공탁의 대상 -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채무 - 현존하고 확정적인 채무 - 공탁물은 유가증권, 금전, 물건 등 일 것(부동산의 경우 공탁 불가능) * 공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등 여러가지 사유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공탁물을 시가로 팔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자조매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3. 변제공탁의 관할 피공탁자의 주소지..
1.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안되고, 1심 또는 2심인 항소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2. 지급명령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채무자의 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법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상대방(피고)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다는 전제하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몰라도 상대방의 사업장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조회할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관할세무도 또한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시흥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다면 시흥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보내야 함으로 시흥세무서의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제출명령을 채택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 제출명령을 보내고 대략 일주일정도면 결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형사공판이나 민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 5 .6.에 재판기일이 잡혀있다면 그날 예비군훈련, 해외출장, 병원진료 or 수술 등으로 참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그 날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하고 단순히 잡혀있는 기일을 다음으로 변경(연기)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기일변경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기때문에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소..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데요.(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지인 등은 소송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당사자(원고, 피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자료)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