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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압류
- 전입신고
- 부동산등기
- 확정일자
- 가압류
- 재산명시 신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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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 본 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자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 이런제도가 있구나 !! "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건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으며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하는 채권은 임금(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또는 적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이..
1. 법무사란?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의 보수를 제공받아 법원, 등기소 또는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서사"라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주었는데, 1990년도 부터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무사"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2. 법무사가 되는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제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1. 압류범위변경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도 신청가능) 압류범위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급여, 예금 채권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압류해라 "라는 것인데요. 예금에 경우 모든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고, 급여에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왜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압류가 된거냐" 의아해 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