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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압류 (4)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 본 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자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 이런제도가 있구나 !! "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건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으며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하는 채권은 임금(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또는 적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려고 해요 ~ 일단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르게 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어떠한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까? -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 확정된 판결정본- 송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된 조정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송달된 양육비부담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판결에 비해 비교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인데요위에 두 집행권원은 송달 및 확정증명원이 따로 없습니다송달 및 확정인(도장)이 찍힌 채권자용 "정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집행문도 따로 필요하지 않음) 또한 여기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것이 "정본"이 아닌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 중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압류되는 채권)이 예금, 보험금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1. 관할법원(신청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천에 산다고 하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입니다 시,군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 - 판결문 등(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문같은 경우에는 "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라는 말..
1. 압류범위변경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도 신청가능) 압류범위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급여, 예금 채권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압류해라 "라는 것인데요. 예금에 경우 모든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고, 급여에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왜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압류가 된거냐" 의아해 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