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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급명령 이의신청 (2)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2. 지급명령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채무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