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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하는 방법!!!(통잡(가)압류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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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하는 방법!!!(통잡(가)압류해제)

이새댁 2020. 6. 20. 16:07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통장압류는 해제하는 법에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


압류라는 건 "채무자" 모르게 하는 강제집행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을건데요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거래가 불가능 하다는 문자를 받으실거에요.


(가)압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와 연락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돈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에게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요구하여 압류를 해제하면 됩니다. 


채권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전화하시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받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 명령은 강제집행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야지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1통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정본 1통)


- 압류해제신청서 1통 및 부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1통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정본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송달료 4,700원 X 은행 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은 이 결정을 한 법원에서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하고 발급받고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은 인가결정을 한 회생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회생법원에 제증명발급은 위 사진과 같이 인지대를 납부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되요 ~ 


압류를 해제할 때 중요한 몇가지 팁을 드리자면


- 압류결정마다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 압류를 2건(사건이 2개)를 했으면 사건마다 압류해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건의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3. 파산면책을 받은경우


위 개인회생인가결정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 면책결정정본


- 채권자목록정본


- 확정증명원 


등등





이번 게시물에서는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 자세한 사항은 법원이나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더 편하고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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