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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사용증명원으로 집행문 부여받는방법

이새댁 2020. 7. 29. 21:30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18타채2222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성춘향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위 당사자간 귀원 2018타채2222호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제출한


1. 수원지방법원 2017차2222(지급명령) , 2017가소2222(판결문)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판결정본


* 2항은 공정증서에 관한 것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위 1항과 같이 그대로 사건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신다음 한부를 복사해서 2부를 만듭니다 


그다음 인지 500원을 납부하시고





압류를 신청한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들고 찾아가시면 한부에 증명인을 찍어서 줄거에요


그럼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찾아가서 지급명령이나 집행문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증명원은 사건당 한번밖에 못받아요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8타채2222사건에서 한번 사용증명원을 받았으면 끝입니다.


만약 다시 발급받고 싶으시면 사용증명원을 통해 발급받은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사건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예를들어 새로 발급받은 집행문으로 2018타채3333을 신청했다면


2018타채3333사건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사용증명원으로 수통(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가 있을까?



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통(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기재하여 집행문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4.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잃어버린경우 어떻게 할까?


집행권원을 잃어버리셔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사용증명원은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인지 500원, 사용증명원 신청서 2부를 갖춰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시려는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꼭 받으실 주소를 기재한 회송용봉투(돌아올 봉투)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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