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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대한 모든것(관할, 신청방법, 효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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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대한 모든것(관할, 신청방법, 효과)!!

이새댁 2021. 3. 8. 13:53

1.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해외여행 중이거나,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2. 변제공탁의 대상

 

-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채무

 

- 현존하고 확정적인 채무

 

- 공탁물은 유가증권, 금전, 물건 등 일 것(부동산의 경우 공탁 불가능)

 

* 공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등 여러가지 사유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공탁물을 시가로

 

팔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자조매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3. 변제공탁의 관할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여기서 피공탁자란 채권자를 뜻하고 공탁자는 채무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주소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변제장소를 약정했다면 그 변제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하고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 외 공탁소에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탁의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피공탁자(채권자)가 여려명일 경우 그 채무가 가분채무냐 불가분채무냐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해 갔다면

 

공탁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다음 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토지소재지가 있는 공탁소가 관할이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공탁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반대급부내용)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등의 사유로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를 가서 반송이 되었다는 등의 수령거절, 불능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또는 전자로 가능합니다.(대리인도 공탁신청가능)

 

공탁서2통, 공탁통지서1통,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등)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 규약, 회의록 등 대표자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효과

 

공탁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이 심사를 거쳐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면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채권자)에게 발송하는데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되더라도 변제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 공탁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랑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참고용도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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