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국선변호인 비용, 선정청구 본문

"정보"/`꿀팁`

국선변호인 비용, 선정청구

이새댁 2021. 3. 9. 13:55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hwp
다운로드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 빈곤 등의 사유가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관한 참고자료

 

 

3.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형사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 선정관련 안내문과국선변호인선

정 청구서가 같이 송달이 됩니다. 피고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48시간이내 선정청구서

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

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서를 법원

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선정청구서와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선정청구를 하지않아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피해자와 합의, 공탁, 누범 또는 집행유예취소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4. 국선변호인 선정 후 절차

형사피고인은 판결선고 또는 판결선고 후 상소를 하여 기록이 송부될 때까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시 소송비용(국선변호인 비용, 증인여비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2018/03/0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