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지급명령제도와 신청방법(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확정후, 공시송달) 본문

"정보"/`꿀팁`

지급명령제도와 신청방법(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확정후, 공시송달)

이새댁 2021. 3. 6. 01:52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2. 지급명령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2.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3.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주소)

4.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8조)

 

 

 

일반적으로 법원에 구비된 지급명령 신청서 인데요, 우선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를 적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는 주소를 정확히 몰라 거소나 영업소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강제집행을 할 때 동일성이 소명

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조회는 증거조사의 일환이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두번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는 것인데요, 청구취지는 쉽게말해 내가 원금이 얼마고 이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지연이자)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을 반환안한다,

돈을 빌렸는데 안갚는다 등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 청구취지를 적을 때 원금과 이자뿐만아니라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도 청구가능합니다.

* 약정이자가 없으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를 약정했다면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청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또는 물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영수증, 급여통장, 퇴직금내역, 체불임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물품대금계약서, 기타 영수증 등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 (채무자가 수령하는 절차, 동거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이 받아도 가능)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둔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 통상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송달료 : 당사자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ex)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씩이면 총 두명이므로, 4500x2x6 =54,000원 납부

 

* 이 글은 지급명령신청을 바탕으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민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