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하는 법(신청방법, 신청서, 소송대리허가)!!! 본문

"정보"/`꿀팁`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하는 법(신청방법, 신청서, 소송대리허가)!!!

이새댁 2021. 3. 5. 16:56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데요.(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지인 등은 소송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당사자(원고, 피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자료)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사건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5조)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소송목적의 값(소가)가 1억을 넘지않고(소액, 중액사건 o, 합의사건 x)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에 해당되어야 소송대리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고용관계에 있다면 재직증명서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지만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직원이 대신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나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양식은 대법원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가사].hwp
0.02MB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A1178).hwp
0.02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