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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하는 법(신청방법, 신청서, 소송대리허가)!!!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데요.(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지인 등은 소송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당사자(원고, 피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자료)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사건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5조)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소송목적의 값(소가)가 1억을 넘지않고(소액, 중액사건 o, 합의사건 x)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에 해당되어야 소송대리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고용관계에 있다면 재직증명서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지만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직원이 대신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나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양식은 대법원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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