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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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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신청

이새댁 2021. 3. 7. 22:55

1.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안되고, 1심 또는 2심인 항소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양식처럼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또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부본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부본이란 복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본을

작성하는 이유는 형사피고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부본을 송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처럼 따로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가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배상명령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2. 배상명령의 각하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항의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된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물적피해에 한해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에대해 청구할 경우 각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서 간이

신속하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배상명령의 확정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배상명령이 확정될 경우 민사판결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 배상명령절차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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