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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새댁 2021. 3. 5. 19:52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법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상대방(피고)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다는 전제하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몰라도

 

상대방의 사업장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조회할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관할세무도 또한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시흥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다면 시흥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보내야 함으로

 

시흥세무서의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hwp
0.01MB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제출명령을 채택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 제출명령을 보내고

 

대략 일주일정도면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사업장을 개설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은 꼭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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