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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절차!!!

이새댁 2021. 3. 7. 13:53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는것이 좋음

 

●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값에 1/10에 해당함으로, 9/10을 납부하여야 함!

 

- 지급명령상의 금액을 받아드리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드리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이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7일이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일반 등기우편송달을 할지

 

법원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할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으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믿고 진행하는 절차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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