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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민사사건 소송구조신청하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면으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
2
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 129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변호사 및 집행관의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법문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구조되는 범위는
인지, 감정료, 송달료, 변호사비용, 집행관비용 등입니다.
소송구조는 모든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민사, 강제집행, 가압류, 가사, 행정 등 정해진 절차에서만 구조가 됩니다.
3. 인용결정과 기각결정
신청인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7일)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생기거나 그러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소송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 내국인, 외국인, 법인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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