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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제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을 판결을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 1,000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살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않아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신청하는법도 배워둘겸 " 셀프등기 " 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ㅎㅎ 1. 어떤서류가 필요할까? 부동산거래는 쌍방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사람입니다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등기필..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간혹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송에 휘말릴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실텐데요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란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마다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예) 2019가단0000 , 2019카단0000, 2019고단0000, 2019나0000, 2019타채0000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들은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서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서류를 못받은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는데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사실조회"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간혹 소송을 진행하실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보정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알고있는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있는 증거조사의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통신사에 하는 사실조회는 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위 위해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