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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절차(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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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절차(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후)

이새댁 2020. 8. 13. 12:16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제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을 판결을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 1,000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3.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4. 절차


-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합니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하기때문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Ⅱ.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Ⅲ.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동산 : 현금, 어음, 수표, 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금, 은 ,시계, 보석류, 골동품, 악기, 예술품, 사무기구, 가축 및 기계류, 기타 동산 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등 소유권, 광업권, 어업권, 등

채권 기타 청구권 등 : 정기적 부양료, 금전채권, 예금 및 보험금 채권 등

특허권, 회원권 등 :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회원권


* 더 자세하게 재산목록에 무엇이 어떤 범위금액내에서 기재되어야 하는가를 알고싶으시면, 민사집행규칙 제 28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는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었거나, 재산명령을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대법원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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