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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기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사실조회)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사실조회"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간혹 소송을 진행하실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보정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알고있는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있는 증거조사의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통신사에 하는 사실조회는 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위 위해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얻기위해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절차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재판부에서 검토 후 사실조회서를 해당기관(통신사)에 발송하고
통신사에서 "사실조회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내주면
그것을 토대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 사실조회회신의 결과가 인적사항이 없을수 도 있습니다.
(명의자가 다른경우, 가입고객이 아닌경우)
그러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위해 통신사 3군데 모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사실조회기관 및 주소, 사실조회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목적은 인적사항 특정이 되겠고, 조회사항은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 주소는
주식회사 케이티 :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서울 중구 을지로 65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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