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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하는 방법(부동산매도매수)!!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살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않아 법무사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신청하는법도 배워둘겸 " 셀프등기 " 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ㅎㅎ
1. 어떤서류가 필요할까?
부동산거래는 쌍방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사람입니다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주민등록초본(3개월이내)
- 등기필증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그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표준양식으로 작성하고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그 후 절차는?
관할시청, 구청, 군청으로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입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은행으로가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은행에서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인터넷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매입가격을 조사해 보시는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즉시 매수 후 즉시 매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 수입인지 " 와 등기신청수수료 1만5천원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일반서면신청 15000원, E-form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이라고 해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등기소로 가서 접수를 하면 일주일정도 후 전화가 와서 등기권리증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60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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