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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이제 벌써 5월이고,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초여름 더위가 다가온다고 해요 (ㅠ.ㅠ) 여름에 가장 고민되는 건 다름이 아닌 " 땀" 인데요 땀도 적당히 흘리면 괜찮지만 곤란하게 몸 전체에 땀이 흘러내린다던지, 얼굴에 땀이 심하게 맺힌다던지 등 특정부위 또는 전신에 땀이 나는 증상을 " 다한증 " 이라고 해요 1. 다한증의 원인은 ? 다한증은 신경전달의 과민반응에 의해 필요 이상의 땀을 분비하는 증상이에요 다한증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속발성 다한증과 2) 원발성 다한증 인데요 속발성 다한증은 질병, 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다한증이고 원발성 다한증은 온도상승이나 활동이 아닌 스트레스, 긴장에 의해 나타나는 다한증입니다 2. 다한증에 좋은음..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법원에 소를 제기 하셨다가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피고를 잘못지정하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으로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이 계속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소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의 전부취하는 원고(본인)이 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의미고 소의 일부취하는 말그대로 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피고1,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2와는 합의가 되서 피고2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고 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제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을 판결을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 1,000원을 첨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