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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지급명령 인지
- 가압류
- 워크래프트3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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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