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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방법(민사, 가사)!!!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법원에 소를 제기 하셨다가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피고를 잘못지정하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으로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이 계속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소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의 전부취하는 원고(본인)이 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의미고
소의 일부취하는 말그대로 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피고1,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2와는 합의가 되서
피고2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취하는 상대방(피고)가 본안(소송)에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한 경우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상대방(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 266조 제2항)
상대방(피고)이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않을경우 소취하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취하는 판결선고 후에도 할 수 있지만 판결선고 후에 소취하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소취하서 작성방법
대법원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소취하서양식이 있는데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간단하게 작성가능합니다.
소취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는 필요없습니다.
2. 소취하서 제출방법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는 크게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방문접수의 경우 원고(본인)이 직접 접수한다면 신분증만 들고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적여유가 없어 원고(본인)가 가지못하고 다른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취하서에 원고(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나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두번째로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마지막 전자접수의 경우에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소취하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취하서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세한건 법원에 전화하여 꼭 문의를 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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