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금분납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보증금압류
- 개명후 해야할일
- 벌금납부
- 계좌 압류 해지
- 배상명령 집행문
- 부동산등기
- 워크 밀리
- 변호사
- 재산명시 신청후
- 지급명령 인지
- 개명신청사유 예문
- 압류
- 워크래프트
- 배상명령 강제집행
- 확정일자
- 워크래프트3
- 지급명령신청서
- 가압류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전입신고
- 지급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워크
- 채권압류
- 재산명시신청이란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배상명령 집행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사실조회"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간혹 소송을 진행하실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보정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알고있는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있는 증거조사의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통신사에 하는 사실조회는 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위 위해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