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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신청이란
- 변호사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워크래프트
- 부동산등기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배상명령 집행문
- 계좌 압류 해지
- 지급명령신청서
- 벌금분납
- 전입신고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보증금압류
- 워크
- 배상명령 강제집행
- 확정일자
- 워크래프트3
- 압류
- 재산명시 신청후
- 벌금납부
- 개명후 해야할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배상명령 집행
- 채권압류
- 지급명령
- 지급명령 인지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워크 밀리
- 가압류
- 개명신청사유 예문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데요.(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지인 등은 소송대리인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은 당사자(원고, 피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자료)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할..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해요~ 1. 전부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채권자에게 전부되는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은 - 금전채권 - 양도가 가능한 채권 2. 신청방법 우선 인지대는 압류 2,000원, 전부명령 2,000원으로 총 4,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한 후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2 X 4,800원..
* 본 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자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 이런제도가 있구나 !! "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건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으며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하는 채권은 임금(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또는 적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