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개명후 해야할일
- 지급명령신청서
- 재산명시 신청후
- 워크 밀리
- 벌금분납
- 재산명시신청이란
- 보증금압류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계좌 압류 해지
- 워크
- 가압류
- 벌금납부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배상명령 집행
- 확정일자
- 압류
- 전입신고
- 워크래프트
- 지급명령 인지
- 부동산등기
- 변호사
- 워크래프트3
- 배상명령 집행문
- 채권압류
- 배상명령 강제집행
- 지급명령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개명신청사유 예문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국선변호인 비용, 선정청구 본문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 빈곤 등의 사유가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관한 참고자료
3.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형사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 선정관련 안내문과국선변호인선
정 청구서가 같이 송달이 됩니다. 피고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48시간이내 선정청구서
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
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서를 법원
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선정청구서와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선정청구를 하지않아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피해자와 합의, 공탁, 누범 또는 집행유예취소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4. 국선변호인 선정 후 절차
형사피고인은 판결선고 또는 판결선고 후 상소를 하여 기록이 송부될 때까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시 소송비용(국선변호인 비용, 증인여비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2018/03/0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정보"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와 " 고소장 " 쓰는방법(고소장작성, 고소장제출,고소장) (0) | 2021.03.09 |
---|---|
변제공탁에 대한 모든것(관할, 신청방법, 효과)!! (0) | 2021.03.08 |
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신청 (0) | 2021.03.07 |
민사사건 소송구조신청하는 방법!!! (0) | 2021.03.07 |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절차!!! (0) | 2021.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