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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본문
* 본 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자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 이런제도가 있구나 !! "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건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으며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하는 채권은 임금(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또는 적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이고, 출자증권, 주식, 분양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1. 신청을 위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종이로 신청하시면 인지대 : 4000원과 송달료를 납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로 신청하시면 인지대 : 3600원과 송달료를 납부.
*송달료는 당사자수x2회분x우체국등기우편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는 보통 등기우편비용 5,100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해요.
*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를 참고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를 신청서에 적고 채무자가 자연인이라면 채무자의 초본을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
- 압류할 채권에 따라서 제3채무자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ex) 압류할채권이 예금채권이라면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세요.
-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민사판결상 원리금 10,000원에 대해 2015.02.02.부터 다갚는날까지 15%라고 나와있으면
보통 다갚는날을 신청한 날로 지정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ex)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위 신청취지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양식에 그대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TIP.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으면됩니다.
EX) 2001년 1월 12일 채무자 000과 공사계약을 채결하고 서울시 000동 00건물을 공사해주었으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0000호 사건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합니다.
4. 첨부서류 등 준비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에 대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 필요.
- 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집행권원자체만 있으면 됨(결정문 자체에 송달, 확정일이 적혀져있음)
5. 압류할 채권의 표시(무엇을 압류할 지)와 압류할 청구금액을 별지에 기재합니다.
6. 기타
진술최고신청이라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항을 제출하게끔 도와달라는 신청이 있습니다. 이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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