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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고소와 " 고소장 " 쓰는방법(고소장작성, 고소장제출,고소장) 본문
1. 고소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 고소장은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을 작성할 때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 단지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 대법원 판례는 범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지 못해도 범인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고소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석
- 범죄사실, 범행일시와 장소, 고소이유, 고소취지, 처벌의사, 피해내용 등
- 증거서류
ex) 사기죄의 경우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이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5. 고소 이후의 단계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경찰) 등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음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6. 주의사항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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