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본문

"정보"/`꿀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이새댁 2021. 3. 4. 21:48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등 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도래) 일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자발적이직이라도 통근이 어렵거나, 질병, 장애, 사업주의 횡포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음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X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7살에 실업을 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일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중요한 것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음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시면 "고용보험 "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 실업급여 모의계산 "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만 29세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정도 되고, 월 200만원정도 받았던 사람은

 

1일 46,584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일로 부터 " 1년 "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체 없이 실업신고

 

2)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3)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이수

 

4) 실업급여 신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