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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본문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등 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도래) 일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자발적이직이라도 통근이 어렵거나, 질병, 장애, 사업주의 횡포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음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X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7살에 실업을 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일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중요한 것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음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시면 "고용보험 "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 실업급여 모의계산 "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만 29세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정도 되고, 월 200만원정도 받았던 사람은
1일 46,584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일로 부터 " 1년 "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체 없이 실업신고
2)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3)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이수
4)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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