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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한다면?

이새댁 2021. 3. 4. 18:48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의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구료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과료는 5만원 이하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폭행이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다거나,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등 모두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다던지, 삿대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서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폭행한다면 처벌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폭행죄의 처벌정도는 피해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이 대다수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분과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은 치료비손해와, 정신적손해(위자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민,형사상 더이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이를 수사기관(경찰,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하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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