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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임대차계약해지) 자세히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월세(차임)도 밀려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야하는데
소장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종이사건으로 접수를 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사건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사건으로 접수할 경우 인지대 10%가 할인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에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성년후견인 등을 소장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명도)인도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취지란 쉽게말해서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뜻합니다.
즉, 건물(명도)인도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건물인도 또는 건물인도 + 연체차임(부당이득반환)이 될 것 입니다.
- 건물인도만 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건물인도와 연체차임(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6.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2000. 1. 1. 원고 홍길동과 피고 성춘향이 서울시 마포구 00동 00빌라에 대하여 월 차임 100,000원으로 하는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춘향이 3기 이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해지통고를 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여러차례 통고하였으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이런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건물명도(인도)소송의 관할은 어디일까?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건물명도(인도)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건축물신축가격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명도를 구하는 면적} X 50/100 X 1/2
이렇게 소가를 계산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면 "대법원 나홀로소송"에 접속하면
"부동산가액 X 소가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 친 칸만 선택, 입력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계약해제사실), 토지대장, 소가산정내역서, 개별공시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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