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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와 체당금신청방법

이새댁 2021. 3. 5. 13:50

1. 체당금제도이란?

 

 

회사가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국가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2. 체당금은 얼마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3개월분, 미지급 퇴직금은 3년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이 한도이고, 일반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체당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임금 ·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최저 18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휴업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저 126만원 ~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체당금 신청 요건

 

1) 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것

 

- 사업주가 6개월이상 사업을 진행했지만 도산(사실상도상, 도산결정)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산 또는 도산 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2) 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것

 

-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4.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실 진정절차

 

2) 도산 사실 인정 절차

 

*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승인(사실상도산)을 받는 절차입니다.

 

3) 체당금 신청절차

 

4) 체당금 지급절차

 

* 체당금 신청은 도산신청일 1년 전부터 또는 2년 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체당금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부내역서, 회사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대장, 급여지급내역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가입증명원, 임금체불내역

부채내역서, 체당금 신청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등 경우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6. 처리기간

 

체당금을 지급받는때까지 보통 4~7개월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 이글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노동청 등에 문의하시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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