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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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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방법!!!

이새댁 2021. 3. 4. 18:57

안녕하세요 이세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 많이 접수되는 사건 중 하나인 임금체불건과 관련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우선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동일한데요

 

-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

 

기본적으로 위 3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당사자는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소장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됩니다.

 

 

 

 

 채권자와 원고는 본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되고

 

채무자와 피고는 체불임금주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이라는 개인사업자라면

 

길동사업의 대표인 홍길동을 당사자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채무자와 피고가 길동사업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길동사업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개인사업자(길동사업)

홍길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345(주소)

 

예) 법인사업자(길동사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7890(주소)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법인등기부를 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청구취지인데요

청구취지란 지급명령 또는 소제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시는 겁니다.

 

만일 체불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이에 대한 원금청구 또는 원금 및 이자청구가 청구취지가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청구취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것인데요

 

예)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바로 위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가장많이 쓰이는 것이고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번째로 청구원인인데요

 

청구원인은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는 어떤관계인지(계약관계)

 

언제부터 임금체불이 되었는지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체불임금확인서, 급여통장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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