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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체당금제도와 체당금신청방법 본문
1. 체당금제도이란?
회사가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국가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2. 체당금은 얼마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3개월분, 미지급 퇴직금은 3년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이 한도이고, 일반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체당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임금 ·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최저 18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휴업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저 126만원 ~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3. 체당금 신청 요건
1) 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것
- 사업주가 6개월이상 사업을 진행했지만 도산(사실상도상, 도산결정)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산 또는 도산 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2) 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것
-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4.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실 진정절차
2) 도산 사실 인정 절차
*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승인(사실상도산)을 받는 절차입니다.
3) 체당금 신청절차
4) 체당금 지급절차
* 체당금 신청은 도산신청일 1년 전부터 또는 2년 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체당금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부내역서, 회사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대장, 급여지급내역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가입증명원, 임금체불내역
부채내역서, 체당금 신청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등 경우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6. 처리기간
체당금을 지급받는때까지 보통 4~7개월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 이글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노동청 등에 문의하시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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