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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또는 압류범위변경신청에 관한 모든것!!! 본문
1. 압류범위변경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도 신청가능)
압류범위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급여, 예금 채권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압류해라 "라는 것인데요. 예금에 경우 모든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고, 급여에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왜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압류가 된거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금융기관이 상호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이 이 은행에 185만원밖에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금통장을 압류해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청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1,000원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타채 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1.
2.
2017. . .
위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 지]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
신청인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중 잔액 원에 관하여 잔고액 1,500,000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게 될텐데요,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압류결정문, 잔액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일 것 같습니다. 예금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기 때문에 예금이 통들어 185만원 밖에 없다는 증빙서류도 괜찮을 것 같아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ㅠ)
신청시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1회분 4,800원)는 당사자 수에 따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인용과 기각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이의신청기간(7일)을 기다렸다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게됩니다.(여기서 제3채무자는 주로 금융기관)
만일 신청이 기각이되면 신청인에게 송달되고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압류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종합법률센터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으며, 본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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