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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법(인터넷/앱/방문)

이새댁 2019. 9. 19. 06:00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전입신고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정부24앱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단 전입신고는 주거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 하는 건데요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부과가 안됐어요)

그리고 따로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방문 전입신고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대주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대원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는 정부24앱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ㅎㅎㅎ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클릭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전출입구분을 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인데요

전입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24 사이트에  FAQ로 나와있어요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예시) 우리가족 전부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가거나 우리 가족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세대로 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예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주변경 가능)
(예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대전부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중 1명을 남은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 저는 혼자 전세집을 얻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구성을 선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많이 틀려서 반려됐던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는거에요,

    이사가는곳(전입지)에서는 제가 세대주기 때문에 본인을 선택하셔야 해요

    2단계는 전입지 및 전출지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 단계는 쉽게 넘어가실 수 있으셔서 따로 설명은 안드릴게요

    혹시 다가구주택여부를 모르시면 그냥 모름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ㅋㅋㅋㅋ

     

    신기하게 세대원정보조회를 하면 기존 세대주 및 세대원정보가 나오면서

    전입신고를 쉽게할 수 있게 나오더라구요?

    아 그리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존 우편물이 전출지로 배달되었는데, 이젠 새로운 전입지로 배달될 수 있게

    3개월동안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말 저도 처음에 내가 과연 이 복잡한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몇번 틀리고 몇번해보다 보니 쉽게할 수 있더라구요, 설명도 자세히 나와있고

    이 글 참고해서 전입신고 성고하시기 바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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