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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이새댁 2019. 4. 23. 21:06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해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지능, 성향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한데, 검사가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력)이 없으므로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략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중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 공소시효 만료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죄가 안됨 - 혐의는 인정되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등

기소중지 - 피의자의 도망 등

 

이외에도 각하처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1.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지?

2. 전과기록에 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임용결격사유를 살펴보면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8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마다 결격사유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즉, 기소유예처분은 공무원응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벌금전과도 아님)!!

 

두 번째로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는 것인가 인데요

 

그 답은 당연히 NO입니다 :)

 

전과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아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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