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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임대차보증금 압류하는 법과 주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 중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압류되는 채권)이 예금, 보험금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1. 관할법원(신청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천에 산다고 하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입니다
시,군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
- 판결문 등(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문같은 경우에는 "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라는 말이 판결문 상에 없으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셔야 해요
- 집행문 또는 가집행문(판결문일경우)
- 1개월이내에 발급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채무자인 임차인이 살고있는 건물)
-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임차인), 제3채무자(임대인),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인지대 4,000원)
- 송달료는 보통 당사자 수 x 2 x 4,80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총 3명이면 28,8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결정문상 "압류할 채권의 표시" 부분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시 따로 별지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별지
청구금액 100,000,000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 소유인 ○○시 ○○로 ○○○,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가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
- 진술최고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동시에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끔 합니다
이 진술최고신청은 압류명령이 발하기 전에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마세요 !!!
3. 주의사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주거용)이라면
지역에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있으니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야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건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기때문에)
그리고 만일 임대인(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무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채권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 또는 전부금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를들어
만일 안산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압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6천만원이하라면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고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꼭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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