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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 공인노무사 " 자격증 및 하는일 본문
1. 공인노무사란?
"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직무 범위 안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고, 또한 이에 관한 서류작성, 상담 등 누무관리 ·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직업입니다.
2.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 공인노무사 자격증 " 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노무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르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공인노무사 시험은 1,2,3,차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제1차시험과목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1과목을 봅니다.
※ 과목당 25문항으로 총 시간은 125분이고 객관식으로 출제
※ 각 과목당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해야 합격
제2차시험과목은 노동법 4문항 (1,2교시 총 150분), 인사노무관리론(3문항 총 100분), 행정쟁송법 (3문항 총 100분)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또는 민사소송법 중 1과목 (3문항 총 100분) 입니다.
※ 각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평균 만점의 60%이상 득점해야 합격
※ 제1차 또는 제 2차 시험 일부면제자 기준
제3차 시험은 면접인데, 매년 불합격자가 존재하지만 합격자들의 경험상 제2차 시험을 통과하면 대부분 3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대체
3.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노무사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걸쳐 공인노무사회에 직무개시등록 신청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개인노무사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평균 연봉은 4,200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노동관계 개선, 근로자 수의 증가 등 노동분야에 관련된 사건, 사회적 이슈가 활발해 지고 있는 지금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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