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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비교!! 본문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채무를 갚은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신청조건 : 현재 직장에서 근무(급여소득자)하거나, 자영업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만일 넘을경우 회생을 신청)
- 변제기간 : 최장 5년
- 채권자결의 필요없음
- 신청비용 :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기본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
- 절차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회생위원 선임(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등을 함) >>>>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이내발급받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보험에 관한 내역서 등, 은행에 관한 거래내역서 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자세한 준비서류는 법률상담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개인파산
- 개인파산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
- 신청조건 : 본인의 소득이 매우 적거나 소득이 없어 개인 또는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어렵고, 건강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인 채무자
- 채무총액 : 제한없음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파산·면책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부채확인서 등
(자세한 준비서류는 법률상담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 절차 : 파산신청 >>>> 채무자 심문 및 보정명령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면책심문기일) >>>> 면책 또는 불허가
*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문을 보고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나 법원에 문의하시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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