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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선고기일과 무변론 판결취소란?

이새댁 2019. 9. 21. 14:07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소를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변론 판결선고와 무변론 판결취소에 대한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해요 :)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원고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한 서면입니다.

 

또한 다툰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당연히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가 자백하는(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답변서는 꼭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을 잡아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날부터 한달에서 두달정도 후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무변론 판결취소란 무엇이냐!!!?

기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무변론판결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결선고를 하지않고 양쪽당사자(원고,피고)를 불러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30일안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변론판결선고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소장을 보니 원고가 청구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든가, 증거조사를 해봐야 한다든가 사정이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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