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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방법!!!

이새댁 2019. 9. 20. 18:00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1.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임대차계약서원본,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등기소(관할상관없음) 방문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1. 건물의 상세사항을 입력하시고

2. 계약정보를 입력하는데요

-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이 얼마인지 적으세요

3. 임차인/임대인 정보를 기재하세요.

*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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