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개명신청사유 예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지급명령
- 배상명령 집행
- 워크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변호사
- 벌금납부
- 배상명령 강제집행
- 벌금분납
- 지급명령 인지
- 워크래프트3
- 워크 밀리
- 전입신고
- 압류
- 부동산등기
- 워크래프트
- 지급명령신청서
- 가압류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보증금압류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채권압류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계좌 압류 해지
- 재산명시신청이란
- 재산명시 신청후
- 배상명령 집행문
- 확정일자
- 개명후 해야할일
Archives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확정일자 받는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1.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임대차계약서원본,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등기소(관할상관없음) 방문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1. 건물의 상세사항을 입력하시고
2. 계약정보를 입력하는데요
-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이 얼마인지 적으세요
3. 임차인/임대인 정보를 기재하세요.
*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정보"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보호사건" 이란 무엇일까?(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처분) (1) | 2020.04.30 |
---|---|
무변론 판결선고기일과 무변론 판결취소란? (2) | 2019.09.21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비교!! (0) | 2019.09.19 |
" 공인노무사 " 자격증 및 하는일 (0) | 2019.09.19 |
전입신고하는법(인터넷/앱/방문) (0) | 2019.09.1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