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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법무사와 "법무사 자격증 " 본문
1. 법무사란?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의 보수를 제공받아 법원, 등기소 또는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서사"라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주었는데, 1990년도 부터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무사"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2. 법무사가 되는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제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보게 됩니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선발인원은 보통 한 해에 120명 가량 뽑는다고 합니다. 2017년도 까지 면접이 존재해왔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3. 법무사가 하는 일은?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 등기와 관련된 업무 (합병, 이전, 말소, 신탁등기) 등을 하고 경매사건과 관련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탁업무, 소장, 고소장 작성 및 항고 또는 항소이유서 작성,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집행처분 신청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4. 법무사 보수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사로서 얼마나 수임을 많이 받고 확실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사 보수표
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5. 금지되는 행위
- 법무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 법무사 보수 과다하게 수수하는 행위
- 무승인 사무원을 고용하는 행위
-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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